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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19:39:43瀏覽1081|回應0|推薦1 | |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國籍法版本 2008年 2月 種類: 일반귀화 (5년) 一般歸化 (在韓國連續居住達五年以上)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須在韓國連續居住五年以上,在韓國必須有固定住所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根據大韓民國民法需成年 품행이 단정할 것 品行需端正(也就是說無犯罪紀錄)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必須具備養活自己的資產 或是可以依靠的家族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須具備一定韓文能力並了解韓國的風俗習慣,具備最基本的大韓國國民素養者 국내 거주 요건 -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國內居住要件 -根據國及法實行細則第五條 申請歸化者的居住要件如下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歸化申請者的國內居住期間以外國人按照合法的途徑入國之後完成外國人登記開始計算,符合下列條件者視為連續居留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以上省略)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歸化申請材料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歸化申請書 : 彩色照片一張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2부 제출 歸化申請書影印本兩份 ■여권 사본 1부 護照影印本一份 ■귀화진술서 歸化陳述書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身分調查紀錄一份,影印本一份(需照片) ■외국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外國人家族關係證明書 或是市民證書影印本 ■2명 이상의 추천서 (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兩人以上的推薦函(附推薦者的在職證明書)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3항에 의한 추천자격이 있는 자 根據國籍法實行細則第三條第二二項 推薦者的資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부교수·전임강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금융기관·방송국·일간신문사 등의 부장급 이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부장급 이상 등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財務相關證明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需新台幣100萬以上的銀行財務證明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含新台幣一百萬以上押金的房屋資賃契約,或等值得不動產登記證明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在職證明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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